Current track

Title

Artist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전원일치 가처분 인용

Written by on April 16, 2025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후보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본안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포함한 임명 절차를 일체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면,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판결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향후 혼란과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속출하거나 판결 효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대행 측은 “지명까지는 아니고 발표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이 공석이 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본안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현 상태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rrent track

Title

Art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