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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국회측 “尹, 체포 지시” 조서 공개…尹측 반발·퇴장

Written by on February 18,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을 파괴했으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이 공개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총 6차례에 걸쳐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체포 대상 명단이 존재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 인사들도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항의했고, 결국 법정을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증거 채택이 결정됐다며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계엄이 합헌적이며 단시간 내 해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는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계엄은 합헌, 또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 독재로 해석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으며, 20일에 열릴 다음 변론에서 최종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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