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Written by on January 6, 20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는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 제외는 탄핵 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예단을 내비쳤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소추 사유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 후 첫 회의에서는 사건 심리 상황이 보고됐고, 재판관 전원이 매주 평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출석 경호 사항 및 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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