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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텍사스 내 온라인 구매 소비자에 8% 판매세 부과

Written by on September 30, 2019

 

〔앵커〕

텍사스 주 법 개정에 따라 내일 10 1일부터 판매세
적용 예외 대상으로 취급돼온 온라인 거래 물품에 대해
8%의 판매세가 부과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 지난 5월 텍사스 주 의회 회기에서 상거래법을 강화해 온라인 거래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내일부터
, 텍사스 내 소매점들을 비롯 타 주 기반 소매점들도
텍사스의 온라인 구매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세금 산정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텍사스가 온라인 거래를 통한 판매세 명목으로 연간
5억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작년 연방 대법원에서 미 전역의 각 주 정부가 주 경계 밖의 소매점들이 해당 주와
로컬 법 기준에 맞는 판매세를 소비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와 로컬을
포괄하는 복합적 성격의 조세 규정이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텍사스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구매 물품에
8%의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매세 관련 개정법에선, 지난 12개월 동안 총 판매액이 50만달러 상당 이상인
소매점에 판매세 부과를 의무화했으며
, 대기업 유통 시스템과 상관 없는 독립적인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는 해당
판매세 적용 대상 제외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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