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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달러 훔친 죄로 징역 12년형 받은 남성, 항소 끝 감형

Written by on December 30, 2016

 

자동판매기를 털어 44달러 상당의 동전을 훔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미국 40대 남성이 항소 끝에 절반 감형을 받았습니다. 

29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노숙자 생활을
하던 마흔 네 살의 할리 버시가
2012년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 구내 자판기에서 44달러 상당의 동전을 훔쳐 달아나다 대학경찰에 발각돼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버시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25센트 짜리 동전
176개가 들어있었고, 그의 티셔츠 속에서 범죄에 이용한 철사 옷걸이를 발견했다연초에도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내던 버시를 체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 확인 결과 버시는 1995년 이후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50차례 기소돼 스물 여덟 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6년형 포함 스물 세 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재판에서 1심 법원 마이클 맥헤일 판사는 버시가 전문적인 절도 행각을 벌여온 점 등을 들어각성의 계기로 삼으라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금주 초형량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6년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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