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면식 아동 성폭행 남성, 50년 중형에 처해져
Written by on November 19, 2019
30대의 갈란드(Garland)남성이 6세 이하 아동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가석방 없는 50년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른 한 살의 헤수스 메히아(JesusMejia)라는 남성이 평소 알고 있던 유치원 학령도 안된 어린 아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에 처해졌다고 콜린카운티(Collin County) 검찰이 밝혔습니다.
해당 카운티의 그렉 윌리스(GregWillis) 검사장은 메히아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무고한 어린 피해자의용기 있는 증언으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히아의 무자비한 범행 행각은 피해 아동이 10살이된 지난 2017년 5월에 부모에게 자신이 당한 학대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해당 아동의 부모가 즉시 멕키니(McKinney)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경찰이 콜린 카운티 아동보호센터(Children`s Advocacy Center)를 통해실시된 포렌식 기법을 이용한 조사에서 해당 아동이 당한 피해 사실을 낱낱이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메히아에 대해 중형을 언도한 대배심 재판부는 아동 성적 접촉에 의한 학대 혐의로도 기소된 메히아에게 10년의 실형을 추가로 언도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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