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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적 입양체계’ 전면 시행…국가가 입양 주관

Written by on May 13, 2025

오는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입양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4일까지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3년 제정된 법률 개정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개편된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복지부는 양부모의 자격을 조사한 뒤, 입양정책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합니다. 


법원은 결연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임시 양육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후 1년간 적응 지원과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입양 기록과 관련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발달 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입양 대상자의 나이 차가 60세를 초과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이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이번 체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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