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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영주권 심사 강화… SNAP·메디케이드 등 복지혜택도 고려

Written by on August 20, 2026

[사진 출처: Adobe Stock]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최근, 영주권 심사에서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이력을 더 폭넓게 반영하는 새로운 공적부조, Public Charge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일부 영주권 신청에서는 기존의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푸드스탬프, SNAP과 메디케이드, 섹션 8 주택 바우처 같은 비현금성 복지 혜택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복지 혜택 이용 여부와 함께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 규모, 소득과 자산, 교육과 직업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립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이민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가족초청 영주권과 일부 취업이민, 신분조정 신청자 등이 주로 적용 대상이며, 난민과 망명 신청자, T비자와 U비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일부 인도주의적 이민자는 면제됩니다.

또 9월 18일 이전에 이용한 비현금성 복지 혜택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도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복지 혜택을 이용 중이라고 무조건 중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청 유형과 접수 시점을 먼저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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