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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검찰, 토네이도 피해 지역 대상 절도 행위에 양형 강화된 개정법 적용

Written by on November 14, 2019

 

〔앵커〕

달라스 카운티(Dalllas County) 검찰이 지난달 발생한 토네이도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당 카운티 피해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행위에 대해 이전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달라스 카운티에 지난
20일 밤 달라스를 중심으로 휩쓸고 간 토네이도 기습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주택과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친 절도범들이 체포 구금됐습니다.

달라스 검찰청이 이들을 포함
향후 동일한 범죄 행위자들에 대해 대통령과 주지사, 카운티 판사 그리고 시장에 의해 주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동시에 발효되는 새 텍사스 관련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은 재난 선포 지역에서
발생하는 절도와 폭행, 강도 같은 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개정된 법으로 지난 9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절도 범죄는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처벌이 적용되지만, 새 개정법에선 재난 지역과 관련된 동일
범죄의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해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재난 지역 내 주택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의 경우 개정 이전 2년에서 최대 20년이던 양형이 5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이르는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해당
카운티 사법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토네이도 피해 주민들이 절도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지역 검찰이
새 개정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달라스 카운티 검찰의 행보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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