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에 한눈 팔다 어린 딸 익사하게 여성, 8년형 선고 받아
Written by on December 23, 2019
소셜 미디어
채팅에 한눈 팔다 어린 딸을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에게 8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주, 파커 카운티(Parker
County) 재판에서 생후 8개월 된 어린 딸을 욕조에 넣은 뒤 물을 틀어 놓은
채 다른 일에 정신을 팔다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스물 세 살의 체예니 스터키(Cheyenne Summer Stuckey)라는 여성이 딸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인정하고 8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스터키는 딸 자일라 헤르난데스(Zayla Hernandez)를 욕조로 옮긴 뒤 물을 틀어 놓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스터키는
파커 카운티 경찰에 자리를 겨우 몇 분간 비웠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사실, 스터키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리는
시끄러운 가운데 다른 자녀를 살폈으며, 결정적으로, 15분여간 페이스북을
통해 두 명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아기는 물이 차오르는 욕조에 방치돼 있다
익수 사고를 당했으며, 스터키의 서툰 소생 노력과 응급 구조대의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송 뒤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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