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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성직자 취업이민 2017년 4월 28일까지 연장!

Written by on January 11, 2017

 

 

한때 만료로 중단 위기를 맞았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임시 연장됐다.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이 지난 9 통과시킨 2016~2017회계연도
임시 예산안(CR)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취업자격
전자확인제’(E-verify), 외국인
의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콘래드 30(CONRAD
30)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민 프로그램도 포함시켜 처리했다.

이로써 9 폐기 운명에 처했던 4 한시 이민프로그램은 내년 428일까지 5개월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비성직자지만 전문 종교직으로 영주권을 주는 쿼타가 1년에 5000개인데, 쿼타가 이상 주어지지 않다는것이다.

쿼타 연장이 임시적으로 5년씩 2년씩 연장 되어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시적으로 달간 12 9일까지 그리고 이제 4 28일까지 5 정도 연장 되었다.

이런 역사로 퀘타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새로 성직자로서 새로 신청 (I-360)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신청에 들어간 사람들은 2017 4 28까지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김기철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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