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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보호기관, 한파로 인한 시설 개방에 ‘수천 달러 벌금 징수 위기’

Written by on December 17, 2020

달라스(Dallas) 다운타운에 위치한 종교 기반 홈리스 보호 기관 OurCalling이 지난 며칠간 늦은 밤 동안 해당 장소를 홈리스에게 개방한 일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며칠 간 매우 추운 궂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OurCalling이 지난 며칠 간 밤 동안 해당 기관을 개방해 한 밤 중의 추위를 피하도록 홈리스들을 받아 들여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게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해당 기관은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해당 기관의 운영자 웨인 워커((Wayne Walker) 목사는 “우리에겐 문을 개방해 놓아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이 같은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OurCalling은 몸을 쉴 곳이 필요한 연간 만 명 정도의 홈리스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11월 달라스 시의회는 OurCalling 같은 종교 기반 비영리기관과 교회들에 대한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바깥 기온이 36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다양한 기상악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 보호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이 OurCalling처럼 달라스 다운타운의 중심 비즈니스 구역에서 반 마일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을 경우엔 예외로 적용됩니다. 

 

워커 목사는 홈리스들을 받아 들일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징수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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