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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 해결방식 정답 없어…피해자 결정 존중해야”

Written by on January 30, 202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추행
가해자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형사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피해자인
장 의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고발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며 공인인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 

특히 이번 일을 단순히피해자
의사 우선 존중
원칙과()친고죄원칙의 충돌로만 보는 것은 핵심이 아니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형사고소 대신 당내공동체적 해결
희망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는 이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제 식구 감싸기라거나뭉개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맥락을 고려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됐으니 제3자의 고발은 피해자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식으로 논쟁이 흘러가선 안 된다
장 의원은 정의당이라는 안전한 조직에 속했기 때문에 공동체적 해결을 할 수 있었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어떤 범죄든 신고 여부나 해결 방식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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