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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경범죄 처벌 수위 ‘완화’

Written by on June 30, 2021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가 좀도둑,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같은 약한 수준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다만 포트워스 경찰국의 경찰 노조 대표는 이 같은 처벌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태런 카운티가 카운티 내 경찰국들이 좀도둑질이나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같은 낮은 수준의 범죄자들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태런 카운티 내 지역 경찰국 대부분은 이 같은 새 정책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며, 더 심각한 강력 범죄 단속에 경찰력이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태런 카운티에서 가장 큰 규모인 포트 워스(Fort Worth) 경찰국의 경찰 노조 수장은 이같은 처벌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700여명의 포트워스 경찰 노조를 대표하는 매니 라미레즈(Manny Ramirez) 회장은 최근 새 정책이 범죄에 대해 유약한 대처를 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태런 카운티의 경찰관들은 경범죄자에 대해 체포를 하지 않고, 법원 출두 명령장을 발부하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750달러 미만 상당의 물건에 대한 절도죄도 법원출두명령장 발부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에 알링턴 경찰국의 케빈 콜바이(Kevin Kolbye) 부경찰국장은 경찰들이 강력 범죄 단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트 워스 경찰국도 성명을 통해 법원출두명령장 발부는 강력 범죄감소를 위해 협동하고 있는 경찰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달라스와 해리스, 베어, 트레비스 카운티 등 다른 텍사스 카운티들은 이미 이같은 정책(Cite and Release policy)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링턴 경찰국도 이미 이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경찰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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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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