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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공적 부조’ 혜택 영주권 제한 정책 검토 예정

Written by on November 9, 2021

연방 대법원이 ‘공적 부조(Public Charge)’ 정책을 금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어제(8일), 연방 대법원이 이달 말쯤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적 부조 정책에 대한 구두변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반이민정책 중 하나로 공적 부조 정책을 도입했다가 친이민 단체들과 주 정부들의 줄소송으로 시행이 연기됐었습니다. 그러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이민법 규정을 모두 철회하는 행정 명령을 내려 공적부조 정책 시행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등 14개 주 정부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케이스를 맡은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텍사스를 포함한 14개 주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만일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적부조 정책이 부활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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