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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에 거액 청구 못한다… 오늘부터 노 서프라이즈법 시행

Written by on January 1, 2022

올해부터 응급 진료 시 보험 네트워크 외에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거액의 청구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KFF)은 “오늘(1)부터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법
(No Surprises Act·NSA)’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법은 병원 측이 응급실 진료 시 환자가 가입한 의료보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
, 시술 등을 제공할
경우
,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 발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FF의 캐런 폴리츠 선임 연구원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 5명 중 1명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플랜 외의 항목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잔액 청구서’를 받고 있다”며 “응급
환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 누가 진료를 하는지 선택할 기회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폴리츠 연구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깜짝 청구서’가 연간
1000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 영역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출산 센터, 호스피스,
중독 치료 시설, 요양원 등은 제외됩니다
노서프라이즈법안은 지난 2020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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