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코닌 연방 상원 의원 “일부 낙태제한 완하하겠다”
Written by on May 23, 2022
텍사스의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이 로 대 웨이드(Roe vs. Wade)가 폐지되면 낙태를 제한하는 법률에서 강간 및 근친상간 사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지난 20일(금), 지역 매체인 NBC 5와 Dallas Morning News가 만든 정치 프로그램인 LoneStar Politics에서 “그러한 예외를 허용할 것”이지만 “반대를 강하게 표하는 일부의 의견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낙태를 반대하며, 반낙태법률을 통과시킬수 있는 입법부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작년 9월부터 텍사스에선 일명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반낙태법이시행중입니다. 이 법은 사실상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종신형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이나 근친상간 또는 태아 기형에 대한 낙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코닌의원은 텍사스 유권자들이 텍사스의 반 낙태법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낙태 권리를 둘러싼 싸움이 올해 중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양 진영의 격렬한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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