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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정신 최우선 결정”

Written by on December 19, 20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재의요구 대상 법안은 양곡법 외에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로,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전하며, 법안들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된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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