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AP통신 ‘백악관 취재 제한 해제’ 가처분 기각
Written by on February 25, 2025
법원이 백악관의 취재 제한 조치 해제 요청을 기각하며 AP통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24일 AP가 취재 제한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AP는 기존 명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AP 기자들의 대통령
집무실과 전용기 내 취재를 금지했습니다.
AP통신은 백악관의 조치를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백악관은 오벌 오피스와
에어포스 원이 대통령의 개인 업무 공간이라며 언론의 법적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오벌 오피스와 에어포스 원에서 질문하는 것은 언론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브리핑룸 스크린에 ‘미국만’ 지도와 함께 ‘승리’라는 문구를 띄우며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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