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추방 사유…미 상원 심의 중인 ‘DUI 추방법’ 논란
Written by on September 2, 2025

음주 운전 전과자나 이를 인정한 외국인을 추방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음주운전에서 지키자 법안’(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은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합법 체류자까지 단 한 번의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전과만으로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지어 기소가 취하됐거나 단순 자백만으로도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큽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빌 해거티는 “불법 이민자가 법을 어기고도 남아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이민 변호사 조셉 창은 “10년 전 음주운전(DUI)라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맥락과 재활, 절차를 무시한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은 4만3천 명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공공 안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수많은 합법 이민자 가정에 큰 불안과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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