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텍사스 검찰, 낙태약 소송 두고 정면 충돌
Written by on September 9, 2025

뉴욕과 텍사스 검찰총장이 낙태약 소송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 경계를 넘어 낙태 금지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뉴욕 의사들을 보호하는 ‘쉴드 법(shield law)’의 합헌성을 방어하기 위해 소송에 개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성명에서 “텍사스는 뉴욕에서 권한이 없다”며 “우리 법과 법원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스턴은 “주들은 서로의 사법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그는 뉴욕 의사 마거릿 카펜터가 콜린 카운티 여성에게 낙태약을 보낸 것은 “텍사스 아기를 죽이고, 여성에게 해를 입혔으며, 법을 어긴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12월 팩스턴이 카펜터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카펜터가 콜린 카운티 여성에게 낙태약을 보냈다며 제소했고, 법원은 대응이 없자 10만 달러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뉴욕 울스터 카운티 서기는 쉴드 법을 근거로 판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서기마저 고소했고, 이 과정이 뉴욕 검찰총장의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분쟁은 텍사스 주민들의 낙태 접근뿐 아니라 다른 주들의 쉴드 법 해석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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