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영주권자 ‘그린카드 상시 휴대’ 단속 강화
Written by on October 16, 20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에게 그린카드 등 이민증명서 상시 휴대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에서 단속 중이던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한 영주권자에게 그린카드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법 규정의 본격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1,200만 명의 영주권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약 4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민법(INA) 제264조에 따르면, 18세 이상 외국인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발급한 등록증이나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국토안보부 지침을 통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시카고 사례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도 현장에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그린카드를, 시민권자는 카드 여권을, 비자 소지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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