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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면해

Written by on November 20, 2025

지난 2019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혐의별로 형이 따로 선고되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 만큼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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