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수순…공소청·중수청 정부 법안 공개
Written by on January 12, 2026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의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중수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어받고, 공소청은 직무에서 ‘수사’ 권한을 삭제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2일 출범 일정에 맞춰 조직법안을 먼저 마련했다”며 검찰권 남용
방지와 수사 역량 유지를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조직은 법리 판단을 맡는 ‘수사사법관’과 실무 중심의 ‘전문수사관’
이원화 체제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역할로 제한됩니다.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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