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 실수로 현관문 파손…달라스시 보상 거부 논란
Written by DKNET NEWS on July 14, 2026
달라스 소방구조대가 출동 주소를 잘못 찾아 한 여성의 집 문을 부순 뒤, 시 당국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스모닝뉴스에 따르면 데버러 케인(Deborah Kane)은 새벽녘 집 앞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입자가 아니라 응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라스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장소는 케인의 집이 아니라 바로 뒤편에 있는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시가 문 수리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케인은 파손된 이중 현관문 교체 비용으로 약 4천100달러의 견적을 받아 달라스시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시 위험관리 부서는 텍사스 불법행위청구법을 근거로 지급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케인은 소송 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두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돕고 시의 책임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시가 법적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더라도, 명백한 행정 실수로 발생한 피해까지 시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이 정당한 배상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