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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연방대법원에 심리 요청

Written by on August 19, 2026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주법을 놓고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민권 단체들은 텍사스의 ‘상원법안 10’, SB 10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연방대법원에 사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법은 텍사스의 모든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일정 크기 이상의 십계명 사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일부 교육구에서는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공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주 정부는 십계명이 미국의 법과 역사, 도덕적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목적뿐 아니라 역사적·교육적 의미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실제로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텍사스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십계명 게시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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