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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하원 통과 앞둬

Written by on April 26, 2017

 

오늘, 주 의회 하원에서 텍사스의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에
대한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 이민법 문제가 이번 한 주 텍사스 주 의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원에 상정된 Senate Bill 4가 통과하면, 텍사스의 시와 County, 대학들이 주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 

교육구와 병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해당 금지법을 구금된 이주민 인도 거부 등의 행위로 정부 기관이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장들은 위법 사항 당 최대
2 5500달러의
벌금형과
A급의 경범죄 혐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같은 SB 4 법을 반대하는 어제 열린 집회에 참석한
Dallas 시 주요 인사와 이주민 옹호단체들은 해당 금지법을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비미국적인”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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