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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2차 입국금지령 연방항소법원도 시행금지

Written by on May 26, 20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인
2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한
2차 미국입국금지령도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려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지난 25,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제
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2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을 시행중지시킨 매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4 연방항소법원은 “미국법률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 법원이  트럼프 2차 미국입국 금지령이 통상적인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사실 제 4 연방항소법원은 다소 보수적인 법원이다.

이번 결정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심 시행중지 명령을 내렸던
매릴랜드 소재 연방지법이 다소 진보적인 편이다
.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메릴랜드 소재 연방법원이
1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 당파적인 판결로 맹비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보수적인 제 4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2차 미국입국 금지령은 하와이 연방지법에서 먼저 시행중지령을
받았는데 관할 지역이 진보 성향이 짙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이어서 그대로 시행중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란
,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6개 국민들에 대한 미국비자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신청을 120일간 불허하려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효조차 되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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