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 안전 주의사항 당부돼
Written by on July 4, 2019
〔앵커〕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을 맞이해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축하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몇 가지 안전을 위한 사전 주의사항이 당부됐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Fourth of
July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가장 신나면서도 흔한 행사인 불꽃놀이가 독립기념일 주간 첫 날인 어제부터 북텍사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선 각 시의 제한
구역 내에서 개인적으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를 어길 경우 2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꽃놀이용
도구는 압수 조치됩니다. 주 법에 의하면, 불꽃놀이는 원칙적으로 가연성 액체와 개스를 판매하거나 저장하는 장소가 있는
곳에서 100피트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만 행할 수 있으며 교회와
병원 아동 보호센터, 교육기관 등 관계 당국의 서면 허가가
없을 경우 600피트 거리 이내에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연방
화재보호국(National Fire Protection Agency)은 이 같은 주의사항을 간과한 부주의한
불꽃놀이로 인해 매년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꽃놀이로 인한 부상의 위험성이 일반 성인에게서 보다 아동에게서 2.5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축하 행사를 위한
총기 발포 역시 불법으로 간주돼 최대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달라스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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