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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임박한 달라스 유급 병가 조례에 이의 소송 낸 콜린 카운티 사업주들

Written by on July 31, 2019

 

〔앵커〕

달라스
시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유급 병가 조례에 대해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의 두 사업장이
법적 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ESI Employee Solutions와 헤이건 법률 그룹(Hagan Law
Group)
이라는 두 업체가 셔먼(Sherman)의 연방 법원에 달라스에서 근무하는 자사
직원들이 무급 병가가 가능할 만큼 임금을 충분히 받고 있다면서 달라스의 유급 병가 조례를 철회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달라스의 관련 조례가 해당 시 경계를 넘어선 지역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규제력을 확대한 바람에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근거로 해당 조례의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달라스의 유급 병가 조례에 따르면 사업장 본사 장소가 콜린 카운티처럼 달라스 경계를 벗어난 곳에 있어도 고용주가 동일한 경우엔 피고용인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조례를 열띤 논의 끝에 지난 4 10 4의 표결
결과로 통과시킨 달라스 시는 해당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재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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