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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warins
팝니다 댓글 0건 조회 1,321회 작성일 22-02-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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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비시민권자(이민자 제외)는 한국 포함 전 국가에서 미국 향발 시 기존에 요구

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이외 백신접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두 가지 증명서를 해당 항공사에 제출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

 ※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

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

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

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

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

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

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

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

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

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

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자(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 중, 2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항공기 탑승 전 하루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제출

 - 의료적 이유(특정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사용 금지 이유)로 인해 백신접

종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의 서약서 작성 필요(서약 내용에 도착 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

사 실시와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한다는 내용 포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

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할 것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

▸(21.12.6.~) 출발 전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출

발 전 1일 이내 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 실시)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

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1일 내’진

단검사를 받아야 함

 - 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1일 내’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가입사유 >

우리는 외국인이며, 해외에서 비싼병원비 및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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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Q&A^^ >

*자주 문의시는 질문?

Q) 현지보험말고? 한국보험 맞나요? 한화(KRW)로 보상이 입금되는 한국보험 맞지요?

A) 네, 맞습니다. 한국보험이시며, 한국통장으로 한화로 입금보상 받으십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카드로 결제를 하실경우 <계약자 = 카드명의자> 이해하심 되십니다.

Q) 플랜의 기준외~중대송환비용'만을 증액해서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물론 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한도의 선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 (무이자)할부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단, 개인의 신용도 및 각 개인별 카드사 문의를 하셔서 무이자 혜택이 직접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참고로~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부기간입니다.

Q) 호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A) 우선,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or 관광비자를 제외 현지보험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워홀비자 아니며 보험 미소지의 경우 말씀주시면 되세요~

Q)플랜을 상향조정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A)네에 연락을 주시면 해당부분 또한 도움을 드립니다.

Q) 그럼 전표도 준비 주시는지요?

A) 네에~ 물론이죠~ 요청하시면 그부분또한 챙겨드림합니다!^)^

Q) 자기부담금이 있는지요?

A) 한국에서와 다르게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한도내 모두 보상되십니다.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Q) 별도 전담 보상팀이 있을지요?

A) 네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보험청구서 접수시

잘 맞게 접수하셨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따로 챙겨봐드림 합니다.

Q) 베트남특별입국시에 영문가입증명원 해당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A) 네에 해당건이 맞으시며 명칭도 - 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 준비드림 합니다.

Q) 보험가입시 비자가 있어야 하나요?

A) 해당보험 가입시 비자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가입되세요.

Q) 한국 체크로도 결제가 가능한지요?

A) 네에 신용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인 만큼 할부적용을 안되시구요. 일시납 되시겠습니다.

Q) 갱신일이 도래됩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재가입 진행이 어떻게 될지요?

A) 기존 가입자이며, 현재 저희쪽으로 계시면 갱신시 최대한 간편한 부분으로 갱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현지해당국가의 로컬보험과 해외보장-한국보험의 어떤차이점을 보면 좋을지요?

A) 본인부담금이 있는지(국가별상이) 부분 / 입통원에 대한 전분야 보상인지 / 사소한(?)부문에 챙김도 가능한지외~입니다.

분명 차이가 있기에 결국에는 선택을하시고, 경험해보시고 옮겨오시곤 합니다.

Q) 특정 한 국가만 보장 되는지요?

A) 아닙니다. 전쟁위험국같은곳 아니면 전세계 보장되세요.

Q) 통원최대 한도의 지원기준이라던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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