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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밴딧 사인’ 단속 강화…9월부터 최대 5천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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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이른바 ‘밴딧 사인’ (bandit signs)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교차로나 고속도로 진입로에 세워진 “집 삽니다”, “임대 주택” 같은 손글씨 플라스틱 간판이 그 대상입니다.
새로 제정된 주 법안 3611호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자는 간판 1개당 첫 적발 시 1천 달러, 두 번째 2천5백 달러, 세 번째는 무려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 법은 설치자뿐 아니라 회사 대표, 직원, 계약자 모두에게 적용돼 더 이상 ‘친구를 대신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공공도로변, 인도, 골목길 등 정부 소유의 권리구역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불법이며, 위반자는 시·카운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화당 팻 커리 의원은 “도로 풍경을 해치고 운전자에게 방해가 된다”며 법안을 직접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보리스 마일스 상원의원도 협력해 초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신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하거나 회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시청에 제출하면 증거가 되며, 이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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