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보
1. Adjustment of Status란 미국내에서 비 이민 비자에서 영주 비자, 즉 영주권 자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가능하다. 2. 기본 조건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으며 입국 할 때 주어진 체류신분이나 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지않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으며 (예, 학생 (F1) 신분으로 입국했다면 계속 학교를 다녀서 학생신분 유지) 단, 시민권 직계가족이나 어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
1. Change of Status란 비이민 비자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절차인데 아래와 같은 사람외에는 다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한번 자기의 체류신분을 어기지 않았어야한다. 2.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는 사람들 K 1 (약혼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D (Crewmen, 주로 배타며 일하는 사람들) C […]
7. R 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R 비자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로 종교 종사자가 교회의 초청에 의해 최대 5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해당 종교종사자가 미국에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자격을 신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인의 자격이 부합하기만 […]
1. R-1 비자는 무엇인가? R-1 종교 비자 는 미국에 5년간 종교지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또한 2년간의 유급사역 경력을 쌓은 다음에 미국 노동부의 허락없이 종교 취업이민 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번에 새로 통과된 새이민법에 따르면 목회자가 아닌 일반 종교종사자들도 2008년 9월 30일까지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중 일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1. 비(非)이민비자란 비(非)이민비자란 미국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모든 비자를 말한다. 단, 비(非)이민비자가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비자라고 해서 비(非)이민비자를 이민비자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에서 또 다른 비이민비자의 체류신분으로 (Change of status) 혹은 영주권 자로 신분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으로 바꿀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비(非)이민비자로 입국하면서 사실상의 목적은 다른 비(非)이민비자나 영주권으로 바꾸기 위한 […]
1. 임시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경우 영주권을 받을 당시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신청이 승인될때 결혼한지 2년이상 되지 않았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는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임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여 다시 영주권(10년기간) 받는 것이다. 2. 임시영주권이 영주영주권으로 안되는 경우 결혼이 배우자의 사망 외에 무효가 되거나 […]
1. 영주권자의 제한 예전에는 모든 입국을 “Entry”라고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법체계가 있었으나, 새 법에는 “Entry”대신에 “Admission”이라는 새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영주권자로 미국을 입국(making an entry)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지가 재입국할시에 “Admission”(재입국 허가) 경우는 새로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와 같이 모든 입국조건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다시 들어 올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Admission”이라고 간주한다. *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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