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기 결정에 연방 소송 취하한 주 검찰총장
Written by on September 6, 2017
Donald Trump 대통령이
Obama 행정부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하자, 뒤이어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2015년 연방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오늘 취하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Paxton 주 검찰총장은
9개 주와 연합해 DACA 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한 연방 소송을 수정할 것을
Trump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은 DACA와 DAPA 폐기 결정에 연방 소송을 취하했다면서 “Obama 정부에서 태동한 두 프로그램은 월권적이고 계급적인 ‘유예 조치’ 프로그램이며 의회 승인 없이 자격 미비 이주민들에게 신분 보장과
복지 혜택을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주 연합 소송은 특정 이민 정책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법규에 대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은 2015년에, 다른 25개 주와 함께 Obama
행정부의 DAPA 프로그램 폐지를 위해 낸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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