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자유 명시’ 개헌안 프랑스 상원 통과…내달 최종 투표
Written by on February 29, 2024
프랑스 헌법에 ‘낙태할 자유‘가 명시되기까지 한고비만
남았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28일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하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상·하원에서 개정안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내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개정안엔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입니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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