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임박, 증권가 혼란 가중
Written by on September 6, 2024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증권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일 각 증권사에 따르면 벌써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에게 채권·주식 등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자산을 처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안도 투자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공제 확대(연5000만원→1억원) △원천징수 주기 확대(6개월→1년) 외에 개미 투자자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ISA에서 해외주식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한국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선 금투세와 해외 투자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시행하면투자자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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