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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

Written by on August 25, 2025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성 귀족 노조 특권 강화”라며 불참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186명 가운데 18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은 노조 교섭 대상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경영상 조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쟁의행위가 가능하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 평가했고, 대통령실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상법 2차 개정안을 상정해 25일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민주노총은 “법이 시행되는 순간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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