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경찰, 만취 운전으로 ‘체포’
Written by on March 15, 2021
한 달라스(Dalllas) 경찰관이 휴무날 시더힐(Cedar Hill)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13일) 새벽 3시경, 10여년 경력의 달라스 경찰국 베테랑인 테리 찰스(Terry Charles) 경관이 업타운 블로바드(Uptown Boulevard)의 영업시간이 끝난 한 사업장 주차장 안을 주행하다 경관들에게 발견된 뒤 체포됐습니다.
시더힐 경찰조사에 따르면 찰스 경관은 차안에서 졸고있는 것으로 보여 단속을 한 결과 만취운전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불법무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경찰국은 관련 내사종결 때까지 찰스 경관을 휴직에 처했습니다. 또한 하루 전인 지난 주 금요일(12일)에도 또 다른 달라스 경찰관 한 명이 이달 초 오브리(Aubrey)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뒤 체포돼, 달라스 경찰국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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