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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한 조치”… 달라스, 도로 구걸 제한 조례 유지

Written by on May 20, 2026

달라스 시가 도로 중앙분리대에서의 구걸 행위를 제한한 조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시는 지난 몇 년간 차량 통행이 많은 중앙분리대와 도로 가장자리에서의 구걸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해왔습니다. 시 당국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실제로 북텍사스에서는 중앙분리대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차량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일부 노숙인 지원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지나치게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례 시행 자체는 필요하지만, 단속의 목적이 단순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시 당국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노숙인 쉼터와 정신건강 서비스, 취업 지원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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