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트랜스젠더 여성 폭행 남성, 경범죄 적용돼 300일 실형 선고 받아
Written by on October 22, 2019
〔앵커〕
달라스(Dallas)의 트랜스젠더 여성을 폭행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300일의 실형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량이 언도됐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배심원 재판부가, 지난 4월, 트랜스젠더 여성 뮬레시아 부커(Muhlaysia Booker)를 폭행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토마스(Edward Dominic Thomas)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유죄를 판결한 것에 이어 항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00일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형량은 토마스가 체포된 이후 수감된 기간을 포함해 적용되므로 앞으로 남은 토마스의 실제 형량은 4달 남짓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토마스가 지난 4월 12일 달라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부커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여러 명의 폭력 행사자 중 한 명으로 200달러의 대가를 받고 부커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부커는 해당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5월에 달라스의 한 거리에서 캔드렐 라일스(Kendrell Lavar Lyles)라는 남성의 총격에 살해됐습니다.
부커를 총격 살해한 라일스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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