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혔다
Written by on May 1,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쟁점은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입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에서 故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현동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適宜) 판단 해야 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회신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발언들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를 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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