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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탄력받나…美서 ‘동맹국에 해운규제 예외’ 법안 발의

Written by on August 8, 20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동맹국을 해운 규제에서 일부 예외로 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원의 애드 케이스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의원은 이달 1일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해,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존스법은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선적으로 등록되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승무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 법안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하면 50% 수입세를 면제해, 중국 조선소 대신 동맹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에서 건조되고 외국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도 미국 연안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케이스 의원은 존스법이 미국내 해운업 쇠퇴를 가속했다고 지적했고, 모일런 의원은 일본·한국과의 협력이 중국에 유리한 허점을 막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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