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track

Title

Artist

미 법무부, 텍사스 주 이민법 집행 권한 부여 소송 취하…법적 공방 계속될 듯

Written by on March 19, 2025

미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 권한을 텍사스 주에 부여하는 상원 법안 4호(SB 4)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어제(18일) 늦은 밤, 텍사스 주와 지방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원 법안 SB 4와 관련된 연방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SB 4의 발의자인 공화당 하원의원 데이비드 스필러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을 “텍사스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법과 관련해 엘파소 카운티와 두 개의 이민 옹호 단체가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법 시행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SB 4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문제를 방만하게 처리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2023년 통과된 텍사스 주법입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행위를 주 범죄로 규정하고, 텍사스 주에서 자체적인 추방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사가 불법 입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유죄 판결 없이도 이주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월, 연방 정부가 이민법 집행 권한을 가진다며 SB 4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텍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연방 차원의 소송은 종료됐고, 앞으로의 법적 공방은 텍사스 주 내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rrent track

Title

Art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