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전면 관세, 대통령 권한 넘어섰다”
Written by DKNET NEWS on May 8, 20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른바 IEEPA를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대체 수단으로 ‘글로벌 10% 관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이 역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 정책의 유지 여부와 향후 항소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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