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IEEPA 권한 남용 판결
Written by on September 1,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8월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IEEPA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이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한 뒤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효력은 10월 14일부터 발생하며,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인 29일 트루스소셜에서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8월 31일에도 글을 올려 “관세와 우리가 거둔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나라는 파괴됐을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근거로 선언한 상호관세뿐 아니라,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행정명령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과 12개 주가 4월에 잇따라 제기한 소송이 계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종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