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개정안 통과…MBC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Written by on August 21, 2025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재석 171명 중 16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으며, 지난 5일 필리버스터를 통해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진법은 지난달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상정됐지만 여야의 대치로 표결이 미뤄졌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첫 안건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기자·PD 단체 등 다양한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MBC 사장 선임 절차도 강화돼,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후보를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방송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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