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손 들어줬다… 노조 점거 행위 금지 결정
Written by DKNET NEWS on May 18, 2026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조정 협상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노조의 평택공장 등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한 겁니다. 특히 노조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평택공장 등 사업장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는 최승호 삼성전자지부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었습니다. 최 지부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회사 측을 옹호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사측을 위하는 사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을 결정문에 직접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점거 방식의 쟁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정황”이라고 판단하며, 가처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발언’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타가 된 셈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노조가 이를 위반하고 사업장을 점거할 경우, 노조는 하루 1억 원, 최 지부장은 하루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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