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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 남성, 여자친구에 몰래 낙태약 투여…자본살인 혐의 기소

Written by on June 11, 2025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을 몰래 먹인 혐의로 북텍사스의 한 남성이 사형이 가능한 ‘자본살인'(capital murder)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의자 저스틴 앤서니 밴타(Justin Anthony Banta)는 미 법무부 IT 부서 소속 직원으로,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온라인으로 낙태 유도약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친구는 6주 된 태아의 건강한 심장박동을 확인한 뒤, 같은 날 한 커피숍에서 밴타를 만났고, 그가 미리 준비한 음료와 쿠키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심한 피로와 출혈 증상을 겪은 피해자는 병원을 찾았고, 결국 유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밴타는 약을 주문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휴대전화를 원격 초기화해 핵심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밴타는 자본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5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수사는 텍사스 레인저와 FBI, 비밀경호국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진행했으며, 현재 기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러스 오티어(Russ Authier) 보안관은 “이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추가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시행 중인 지역으로, 이번 사건은 법적·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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