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텍사스 RN, 보험 사기로 4년형 선고 받아
Written by on July 27, 2017
북텍사스의 한
공인간호사가 3억 7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건강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4년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 Dallas 재판에서 Rowlett 출신의 Charity Eleda에게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약 40만 달러를 Medicare에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작년에 다수의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사
Jacques Roy 사건과 관련해 공모 혐의가 인정된 쉰 다섯 살의 Eleda는
Medicare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Dallas 홈리스 등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가짜 진료비 청구서를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Medicare와 Medicaid 관련 보험 사기를 저지른 Rockwall 출신의 Roy는 105년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선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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