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남북 두 국가’ 공식화… 김정은 권한 강화
Written by DKNET NEWS on May 6, 2026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고, 핵 사용 권한까지 처음으로 헌법에 담으면서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6일 공개한 북한의 새 헌법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과 ‘북반부’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조항이 사라지면서, 통일을 전제로 한 기존 헌법 기조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신 새롭게 신설된 영토 조항에서는 북한의 영역을 북측 지역으로 한정하고, 남측과는 별도의 국가로 경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헌법 서문에 새롭게 반영됐으며, 핵무력에 대한 독점적 지휘권도 명문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 개정이 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형상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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